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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ㅇㅇ씨의 구속 취소 판결한 지ㅇ연 판사에 대하여

by jdmer 2025. 3. 12.

법관, 즉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법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객관적 실체이기에 

법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조문, 즉 법 자체는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이기에 

이 법에서는 법관들마다 차이가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관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법관 개인마다 가지는 양심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해석과 적용도 이 양심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판사의 양심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천차만별의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윤ㅇㅇ씨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판결도 

지ㅇ연 판사의 양심에 따라 그동안의 판결, 즉 판례와는 전적으로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례를 찾아볼 수도 없고 심지어 형사소송법의 법조문 자체를 

무시를 넘어 전혀 다르게 적용하여 형사소송법 자체를 위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지ㅇ연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그의 양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ㅇ연 판사의 양심은 무엇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로 추측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ㅇ연 판사의 양심이 원래부터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지ㅇ연 판사의 양심이 원래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사건과 관런하여 

어떤 협박이나 위협을 받으므로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내버린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후자의 문제가 훨씬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ㅇ연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있긴 있으나 그 정도가 약했고, 

그와 동시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윤ㅇㅇ씨 측의 우군들, 

즉 검찰과 사기성이 있는 사법 거간꾼 (일명 사법 브로커들)들로부터 

협박이나 위협을 받고 그렇잖아도 약한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내버리고 

윤ㅇㅇ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는 

반국민적이고 반법률적이며 반헌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60~70%의 민주 시민, 곧 민주국민을 배반하고 

20~30%의 극우 파시즘적인 국민의 뜻을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지ㅇ연 판사는 윤ㅇㅇ과 국ㅇ당처럼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기보다 

자신들의 부귀영달에만 눈이 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ㅇ연 판사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법원 직권 재 구속 판결을 통해 윤ㅇㅇ씨를 재구속하십시오.

국민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덧.
이 윤ㅇㅇ씨 탄핵 사태가 탄핵으로 마무리 되고 
차기 조기 대선이 끝나면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 경찰 개혁, 언론 개혁, 정치 개혁,  

공수처 개혁 등등 해야 합니다.